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일부 승소…LH에 3731억 부과 정당

  • 등록 2025.04.11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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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세 제외한 금액 기준 부과 적법”…공공 환수 정당성 인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3731억 원의 부과가 정당하다는 성남시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가 2022년 8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LH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방식이었다. 성남시는 법인세 926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3731억 원을 부과했으며, LH는 이를 감액해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73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되,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실질적 승소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의 정당성과 행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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