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인 공백’ 해소 나선다

  • 등록 2025.04.10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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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2개 단지에 최대 5회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입주민 자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리인 선임 컨설팅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자치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집합건물에 대해 법률 및 실무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5년 이내, 구분소유권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 가운데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곳이다. 도는 시군 1차 평가와 도의 2차 평가를 통해 2개 단지를 선정하고, 관리단 집회 개최까지 최대 5회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가 ▲집회 소집 절차 ▲안건 상정 방법 ▲위임장·서면결의 처리 ▲회의 운영 절차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입주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해야 자치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소유자들의 무관심, 관리지식 부족 등으로 관리단 구성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분양사나 시공사 측이 고용한 위탁관리업체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고액 관리비, 불투명한 회계, 생활민원 소극 대응 등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분양사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총회 결의 집행 ▲공용부분 유지관리 ▲관리비 징수·사용 ▲하자보수 청구 ▲생활 분쟁 대응 등 자치관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반응과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입주민 스스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 자치관리의 첫걸음이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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