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산부 택시 1500원에 무제한 이용

  • 등록 2025.03.12 0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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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15일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운행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15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대상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 범위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건당 1500원으로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 형태로 운영된다.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임산부의 예약을 받아 차량을 배차한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총 200대다.

 

서비스 대상자는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정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교통약자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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