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비)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