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나선다

  • 등록 2025.02.21 1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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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집중 점검...도시 미관·보행자 안전 위협에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시는 연중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의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당 현수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으로 간주된다.

시는 이 법을 벗어난 임의 설치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도로변과 교차로, 인도 등 주요 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 또한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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